[단독]"목적지 계속 바꿔 수상해"..택시기사 신고로 피싱 수거책 검거

정세진 기자 2022. 5.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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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여러번 바꾸는 손님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택시기사 A씨(6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B씨(55)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현장 검문한 결과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5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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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회=뉴스1

목적지를 여러번 바꾸는 손님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택시기사 A씨(6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B씨(5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손님 B씨가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여러 차례 바꾸자 성남 내정사거리 인근에 서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뒤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데 의심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현장 검문한 결과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5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나왔다. B씨는 "나는 ㄱ회사 직원"이라며 "고객과 회사관련 합의를 위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스마트폰에는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수십차례에 걸쳐 이동해야할 목적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에서 현금을 운반하면 그 대가로 1회당 3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수거책에 자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다. 긴급체포된 지난 12일에도 경기 남양주에서 신원 미상의 피해자에게서 1050만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확인하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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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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