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위법' 소송, 심리 없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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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며 변호사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한변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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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며 변호사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이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한변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자세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변이 낸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자가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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