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7억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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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이 47억원 상당으로 인상됐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함께 늘어났다.
변경된 경기도지사·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억6058만8000원으로, 지난 1월21일 공고된 금액보다 3억4158만80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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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 따른 조치
7회 지방선거보다 5억8천만원 증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이 47억원 상당으로 인상됐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함께 늘어났다.
또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경기도지사·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억6058만8000원으로, 지난 1월21일 공고된 금액보다 3억4158만8000원 증가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41억7700만 원과 비교하면 5억8358만8000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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