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일부러 어깨 '툭'..합의금 뜯어낸 40대 '덜미'
박미라 기자 2022. 5. 13. 15:23
[경향신문]
천천히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어깨나 팔 등을 일부러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뒤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고의성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 내용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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