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폭발사고 재발 막아라"..고용부, 특별교육 실시

세종=오세중 기자 2022. 5.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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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오는 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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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022년 4월6일 천안의 한 기업에서 폐유 저장탱크 위 PVC 배관 연결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쳤다. 앞서 3월 29일에는 안산의 한 업체의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최근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오는 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 등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이나 개조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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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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