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못받았다" 부하에게 책임 전가한 상사, 명예훼손 무죄

최예빈 2022. 5.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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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성추행 보고를 받았는데도 과태료 책임을 추궁받자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한 상사의 거짓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하직원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았다. 당시 A씨는 가해자 모친을 불러 피해 사실 등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고 상담도 진행했다.

그러나 반 년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씨는 책임 추궁을 받자 직원 5명이 있는 작업장 회의실에서 상급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B씨는 성추행 사건을 나(A씨)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1심은 "범행이 명확한 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면서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보다 상급자의 책임 추궁에 변명 및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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