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정신병원 가보라"..법원 "모욕적 언사지만 무죄"

김성진 기자 2022. 5.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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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정치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가 기소된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21)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같은 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가 공적 주제에 관해 한 의견표명에 대한 비판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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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인 의견표명에 대한 비판 제한돼선 안돼"
/사진=뉴스1

유튜브에서 정치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가 기소된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적 존재에 대한 의견 표명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21)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4월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 고깃집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옥 당시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고기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한다"며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트위터에 글을 썼다.

이에대해 최씨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내가 볼 때 이것은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씨는 같은 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가 공적 주제에 관해 한 의견표명에 대한 비판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9년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읽으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거절해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대회에도 참가해 16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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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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