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김도훈 2022. 5.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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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코로나 센터의 모습.

이날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완화지침을 발표했다. 2022.5.1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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