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성폭행 80대 구속송치
과거에도 미성년 상습 성폭력 전력
법원, 고령 등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고령을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80대 성폭력 전과자가 또 다시 등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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