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83세, 등교 도우미 할 때도 그짓..자택엔 비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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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인근에서 마주친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노인의 집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인근에서 마주친 B양을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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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활동 초교서 선처 요구..신상 공개 면제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인근에서 마주친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노인의 집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관련 증거물이 압수됨에 따라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인근에서 마주친 B양을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으며 자택에서 비아그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상습 성범죄자였다.
공무원 출신으로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했던 A씨의 과거 범죄 당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그런 사유로 A씨는 반복된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에 그쳤다. 또 2018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에는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등 엄벌에 처하고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 아동은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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