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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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에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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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한 끝에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에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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