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진 조원태 '인하대 학위 취소' 2심서도 패소

황재하 2022. 5. 13.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에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한 끝에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끝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같은 사안에 교육부가 20년 만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