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자 고발

김동철 2022. 5.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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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모 후보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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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모 후보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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