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 위해 길가는 여성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이강일 2022. 5.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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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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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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