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15~17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하경민 2022. 5.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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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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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시·구·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14일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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