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폭행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종료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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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53분께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인근 노상에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발로 구타하고 깨진 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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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해자에게 금품도 갈취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와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53분께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호송차에서 내렸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돈은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 혐의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시간30분여 뒤 조사를 마친 A씨는 법원 건물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 훔치려고 살해했나", "마약은 어디서 구입했나", "고물상은 왜 때렸나", "경찰 수사는 왜 비협조하는 건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인근 노상에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발로 구타하고 깨진 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 수집상을 상대로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80대 폭행 피해자는 A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객관적인 소명을 좀 더 진행한 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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