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74곳 적발

연희진 기자 2022. 5.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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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의 다중이용 음식점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상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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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의 다중이용 음식점을 적발했다. 사진은 중식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의 다중이용 음식점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상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4%에 해당하는 7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 목적은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받는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중인 5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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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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