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파빌리온 담합 소지..인수예정자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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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쌍용차 공고 전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로 선정된 가운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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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쌍용차 공고 전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로 선정된 가운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호스 선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각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이다.
광림컨소시엄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2013년 대법안 판결을 거론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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