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 선정에 "명백한 입찰담합,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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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102280)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인수 예정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결정했다.
이에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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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102280)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인수 예정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결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은 당초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의 4파전 양상이었으나, 전날 KG그룹이 파빌리온PE와 손을 잡으면서 KG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이에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광림 측은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 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광림 측은 또 “사업자는 입찰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아니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도 거론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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