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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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13일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년 5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3곳의 공법단체 전환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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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13일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측이 지난 11일 박해숙 회장을 선출하고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년 5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3곳의 공법단체 전환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단체의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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