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2022. 5.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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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금)부터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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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19.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순회교육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금)부터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①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②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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