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LX공사 사장, 해임처분취소소송 최종 승소

금준혁 기자 2022. 5. 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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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창학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최창학 전 사장 측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 전 사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정부가 제기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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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부당 해고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창학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최창학 전 사장 측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취임한 최 전 사장은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동원, 부적절한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 등의 사유로 2020년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전 사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정부가 제기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 전 사장은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 덕분에 지난 2년 그리고 40일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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