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 선정에 반발.. "명백한 입찰담합, 효력금지 가처분 낼 것"

김창성 기자 2022. 5.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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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KG-파빌리온 연합' 인수 예정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 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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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을 앞세워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KG 컨소시엄에 고배를 마시자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전 참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쌍방울그룹 사옥. /사진=쌍방울그룹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KG-파빌리온 연합' 인수 예정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임을 밝혔다.

13일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광림 측은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고 짚었다.

광림 측은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광림 측은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아니된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도 거론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 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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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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