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노려 고의로 '쿵'..합의금 620만원 챙긴 40대

김도희 2022. 5.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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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 백만 원의 합의금 등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경기 연천군의 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자신의 신체를 부딪힌 뒤 보험사 등을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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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 백만 원의 합의금 등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경기 연천군의 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자신의 신체를 부딪힌 뒤 보험사 등을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혔다.

이후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A씨는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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