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렴시민학교' 운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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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투명하고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2022년 청렴시민학교'를 운영한다.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운영되는 청렴시민학교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위와 진흥원이 협업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 4월 27~29일 세종시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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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투명하고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2022년 청렴시민학교’를 운영한다.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운영되는 청렴시민학교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위와 진흥원이 협업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ZOOM)을 통해 중계되는 2022년 청렴시민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헌 감사관이 ‘이해충돌 신고의무와 제한금지, 신고방법’ 등을 강의한다.
세종시민, 세종시 공무원, 관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경영기획팀 또는 감사위 청렴윤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송 진흥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청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 4월 27~29일 세종시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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