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차별 임금 지급' 판결..교육계 "법 개정 서둘러야"

서한샘 기자 2022. 5.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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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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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정 환영..성과금·복지 차별 불인정은 아쉬워"
"기간제 교사들 소송 줄 잇기 전에 관련 법 개정 서둘러야"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교사에게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한 전교조 외에도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해당 판결이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기간제 교원이든 정규 교원이든 하는 업무는 똑같았고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았다"며 "성과급 등에 있어서도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5가지 임금 차별 가운데 재판부는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에서의 차별만 인정했다.

전교조는 전날(12일) 논평을 통해 "5가지 임금 차별에 호봉승급 차별, 정근수당 차별, 퇴직금 차별은 인정됐으나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도 "재판부가 맞춤형 복지와 성과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모든 걸 정규교사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의 소송이 줄 잇기 전 관련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이를 소송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과 정기호봉 승급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임금 소송에 나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얼른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가 됐던 고정급 조항을 폐지하고 정근수당, 퇴직금 차별도 시정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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