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英 법원, '대머리'라고 부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정화 에디터 2022. 5.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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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직장 내에서 탈모증이 있는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5월 해고되기 전까지 24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일해온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2019년 7월경 자신을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료들이 그에게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모욕'과 '성희롱' 중 어떤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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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직장 내에서 탈모증이 있는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더 텔레그래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영국 웨스트 요크셔의 한 기업에서 근무한 전기 기술자 토니 핀이 부당한 해고와 성희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5월 해고되기 전까지 24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일해온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2019년 7월경 자신을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료들이 그에게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모욕'과 '성희롱' 중 어떤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심의했습니다.

해당 기업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머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머리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하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姓)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발언은) 소송 청구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뱉은 것"이라며 "그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핀 씨는 "머리 빠지는 게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데, 저를 모욕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다"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언어 폭력과 협박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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