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17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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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민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열람과 관할 주민등록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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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 기준 유권자 29만 2309명…20일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은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만18세 이상의 자로, 10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재외국민 포함)이다.
여기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포함된다.
10일 기준 명부에 등재된 세종시 총 선거인수는 29만 2309명(남 14만 5080명 여 14만 7229명)으로 올해 3월 9일에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수(28만8866명)보다 3443명 증가했다.
세종시민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열람과 관할 주민등록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기간 내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며, 방문 열람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열람한 명부에 오기가 있거나 명부 누락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까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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