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전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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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오늘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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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오늘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작년 10월 설립준비위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회는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작년 3월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로 늘었다.
공법단체가 된 3개 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해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치만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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