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보호자 동반 12세↓ 격리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또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범위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또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범위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상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6월1일부터는 그동안 입국 첫 날 시행했던 PCR검사를 3일 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고, 입국 6~7일 안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꾼다.
소아청소년의 입국 시 격리 면제 기준도 수정한다.
만 18세 미만은 현재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뒤 14~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되는데 다음달부터는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났으면 모두 면제된다.
또 그동안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은 격리를 면제했는데 12세 미만으로 범위를 늘린다.
박 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국민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 개방 현장 가보니
- '30년·40배 매출' 성장…代 이은 SK텔레콤 '성공 신화'
- '성추행' 줄줄이 드러난 민주당…'박지현 효과'?
- "여가부·장병월급 공약 후퇴"…국힘, '이대남' 표심 수습 발등
- 용산 집회·시위 어쩌나…법원 판단에 난감한 경찰
- MBK파트너스, 또 홈플러스 부지 매각 시동…얼마나 챙기나
- 北, 尹정부 출범 3일 차 '탄도미사일 3발' 발사…政 "엄정한 조치 취할 것"
- 미국 송환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 후보 등록일인데…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흐림'
- [엔터Biz] 넷플릭스 '주가 반토막' 추락, 흔들리는 OTT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