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야"..시각장애인에 안대 씌워 몰카 찍은 '가짜 강사'

오미란 기자 2022. 5.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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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한 여성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제주의 한 특수학교 사진강사 행세를 하며 몰카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사 A씨(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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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죄질 안 좋고 성범죄 전력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간 한 여성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제주의 한 특수학교 사진강사 행세를 하며 몰카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사 A씨(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제주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인 시각장애인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3년 전부터 B씨를 상대로 제주의 한 특수학교 소속 방과후학교 사진강사 행세를 해 온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방과후수업 자료사진을 찍자"며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6월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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