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참은 집주인 "제값 받겠다"..서울 전셋값 다시 상승
전세 시장의 상승 움직임은 오는 8월 임대차 2법의 시행 2년을 맞게 되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해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된 전세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과거 상승분과 하반기 상승분을 반영해 단숨에 수억 원이 오르게 된다.
2년전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시중 전세가는 △신규 계약 △갱신권 사용한 재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에 따라 3중 가격 구조가 나타났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힐스테이트 전용 119㎡(9층)은 지난달 15일 10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3월 30일에는 같은 면적(17층)이 7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갱신권이 적용된 매물로 신규 계약과는 2억9000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 2월 26일에 거래된 같은 면적(4층)은 전세가 8억으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 84㎡(10층)은 지난 7일 전세 19억원에 계약됐다. 지난 3일 같은 면적(4층) 전세 15억7500만원에 이뤄진 계약과 비교하면 3억2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에 계약된 것이다.
영등포 문래동 소재 공인중개사 A대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쌓이고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예년과 달리 물건이 없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며 "임대료 상한제로 전세가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은 확실히 올려받으려는 의지가 강해 가격을 올려놓고 버티는 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주 만에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뒤바뀐 지역도 있다. 노원의 경우 지난 2일 0.02% 상승했던 반면 지난 9일 기준으로 0.05% 하락했다. 노원구 공릉동 태강 전용면적 59㎡(1층)이 지난 6일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같은면적(7층)이 7억1500만원에 이뤄진 것과 비교해 4500만원 낮춰서 진행됐다. 지난주 내림세였던 성북구는 하락세(0.01%)를 이어갔다.
전국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에 이어 0.05% 상승했다. 수도권은 0.04%, 5개 광역시는 0.04%를 보였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29%), 전북(0.24%), 강원(0.19%), 충북(0.14%), 경남(0.09%), 충남(0.08%)이 상승했고 경북(0.00%)은 보합, 전남(-0.03%), 세종(-0.05%)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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