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의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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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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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고,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지금까지 내용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기일 진행에 대해 논의하며 종료됐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 2월 11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기일이 4월로 잡혔다가 안씨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기일은 미정이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일은 오는 6월 15일로 잡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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