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식 양도세 폐지·공매도 규제 강화하지만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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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피가 미국의 긴축 행보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 국제 정세에 좌우되고 있어 주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백지화하고, 과세대상을 100억 원 이상의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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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안정화’ 비관론 확산
美 긴축·우크라戰 장기화 등
불확실성 지속땐 반등 힘들듯
최근 코스피가 미국의 긴축 행보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 국제 정세에 좌우되고 있어 주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개입이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출범 나흘째를 맞는 13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분야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은 증시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1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백지화하고, 과세대상을 100억 원 이상의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이나 일정 지분율(1∼4%)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세를 내고 있다. 또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되면,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도 손볼 방침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개미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행위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6∼7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조짐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계획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실현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며 유동성이 늘어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고, 수출을 독려해 무역수지 악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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