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결혼 장려 위해 올부터 결혼축하금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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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과 신혼부부 검진비를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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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이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과 신혼부부 검진비를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총 3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3회로 나눠 지급되며,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주민은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접수받는다.
금산군은 또 신혼부부 검진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로 1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면 해당되며, 금산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은 남·여 공통으로 항체검사(풍진, A·B·C형 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흉부 엑스레이, 기타 혈액검사 등이다.
여성에게는 초음파검사(자궁, 질, 유방)·자궁질환검사·갑상선검사비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전립선수치검사비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7만원, 남성은 최대 9만원 내에서 1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혼인을 장려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및 검진비 지원을 전개한다”며 “빠른시일 내 신혼부부가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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