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장군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장군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김호중 측 "원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국과수 "사실 아니다"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