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2022. 5. 13. 12:05
ㅁ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정민철 (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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