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충전금 회수하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40대 실형

이루비 2022. 5.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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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돈을 송금해놓고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관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같은달 29일 오전 2시께 같은 경찰서에서 "제가 돈을 보낸 그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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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돈을 송금해놓고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관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같은달 29일 오전 2시께 같은 경찰서에서 "제가 돈을 보낸 그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인터넷 도박 충전금 명목으로 돈을 자발적으로 송금했다가 돈을 잃게 되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필진술서에 "2021년 5월 중순께 B은행 사칭 저금리 대출을 권유받았다"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이 필요하다면서 신용도를 빌미 삼아 입출금액을 요구 제시해 총 5회에 걸쳐 본인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도박 충전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했으므로 그 범행동기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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