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마약에 취해 흉기 난동 부린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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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태국인인 B씨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와 A씨 등에게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B씨를 구속하고, A씨 신병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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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정읍의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검체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를 추궁해 공급책 B(28)씨도 검거했다. 같은 태국인인 B씨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와 A씨 등에게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B씨를 구속하고, A씨 신병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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