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용산 집무실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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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지만 경찰은 집회·행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것은 본안에서 다투기 전에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으로 구제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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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지만 경찰은 집회·행진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의 금지 통고 기조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전날 법원 판결에 즉시항고한 데 이어 집회 역시 계속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것은 본안에서 다투기 전에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으로 구제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를 근거로 금지 통고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통고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셈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집회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오면 결국 추후 집회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14일로 예정된 무지개행동의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조건부로 인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법원은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에 해당 집회의 행진을 끝내라는 조건을 달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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