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16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확대

김민정 기자 2022. 5.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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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를 12세 이상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에게만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도록 해왔다.

이와 함께 다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할 수 있게 된다. 라게브리오는 현재 18세 이상에게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또한 16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 및 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방역 지표 개선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5월 6~12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6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그동안 입국 전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6월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입국 당일에 받도록 했던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받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은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회 접종을 받은 경우에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부분도 있다”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기 시설 등에 대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의료비 상한 5000만원, 사망 위로금은 1억원으로 높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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