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만4800원.. '역대 최고'

김태주 기자 2022. 5.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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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조선DB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828원이었다. 분기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 이상을 기록했던 작년 1분기(10만830원)를 넘어섰다. 연평균 보험료도 지난 2020년 처음 9만원을 넘은 후 작년엔 9만7221원까지 올라섰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8만7458원에서 2018년 8만5546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9년부터 3년 내내 증가 추세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최근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 때문이다.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이나 기타 발생하는 소득, 보유한 자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유 자산엔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건보료도 같이 오른다. 지난 2020년 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씩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해, 집만 보유한 은퇴자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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