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 前회장 가족들, 압류재산 소유권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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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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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 끝에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18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당시 체납 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씨 등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압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서울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물건을 감정한 뒤 매각을 추진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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