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외입국 23일부터 '신속항원' 병행..만12세 미만 격리 면제

양희동 2022. 5.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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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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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PCR 48시간·전문가용 신속항원 24시간 이내
내달부터 입국 후 PCR 1일→3일 이내 조정
격리 면제 연령..만 6세→12세 완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은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대본 측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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