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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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살 미만 어린이는 격리가 면제된다.
더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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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반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 면제
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살 미만 어린이는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도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더불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만 18세 미만은 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한다. 만 12~17세는 2차 접종까지 권고되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 방침을 유지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차 접종까지는 기본 접종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완료자로 인정한다”면서 “2차 접종 후에 완치자 격리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추후 다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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