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주택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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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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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에서 50%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70%에서 30%로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택가격상승률이 0.3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23%)보다 낮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344건)보다 152건이 적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돼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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