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로 사분오열된 남포항농협..법정 공방까지

이바름 2022. 5. 13. 1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9년 6월 당선된 A상임이사, 규정에 따라 특별퇴직금 반납해야 하나 '거부'
조합장은 문제 제기 조합원들에 "불안 조성한다"며 반대…소 제기 요청도 묵살
1심·항소심 모두 "특별퇴직금 환수 대상자 명백하다"며 조합원 손 들어줘
조합원들, "분란 일으키고 거짓말까지 한 상임이사, 조합장 사퇴해야"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남포항농협 전경. 2022.05.13. righ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남포항농협이 조합 구성원들 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3년동안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상임이사 선거로 촉발된 갈등으로 50여명의 대의원과 1700여명의 조합원이 오랫동안 반목해오면서 조합은 사실상 사분오열된 상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하고 방조한 현 조합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과 농협중앙회 감사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13일 남포항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28일 남포항농협 상임이사 선거가 치러져 직전 상무로 퇴직했던 A씨가 당선, 8월1일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했는데, 퇴직 이후 6개월 안에 농협 임직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급받은 2억5천만원의 특별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농협에 반납해야 한다.

남포항농협 임금피크제운영규정에는 ‘직원이 명예퇴직 발령일부터 6개월 이내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선출(당선)되는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 중 취임일자를 기준으로 잔여개월수 만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이사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특별퇴직금 반납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이사는 농협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자신은 특별퇴직금 반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포항농협 역시 A이사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다수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절차상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합장은 2019년 11월 개최된 남포항농협 이사회에서 A상임이사 특별퇴직금 환수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하라'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안만 조성한다'는 등 회피했다.

더욱이 조합 측은 A이사를 상대로 '특별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묵살하는 등 특정인의 방패막이 노릇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대의원 57명은 직접 A상임이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6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선출된 A씨가 특별퇴직금 환수 대상자가 되는 게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며, 25개월분 특별퇴직금 2억5천만원 중 7개월 분인 7천만원을 제외한 1억8천만원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물어 조합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이사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복,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역시 지난 4월6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협중앙회의 회신 내용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데에 불과한데,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를 들어 정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부실한 회신내용만으로는 A씨가 퇴직금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은 조합원들의 승소로 끝이 났지만 3년여간 지루하게 이어진 일련의 갈등 속에서 조합원들간 갈등과 반목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조합원들은 A이사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이미 명확한 잘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모적이면서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 항소심을 강행, 또다른 분란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항소장 제출 이후에도 A이사가 자신의 재임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A이사와 남포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자신들의 잘잘못은 숨겨 가리기 위해 긴 법정 공방을 억지로 진행,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사과와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남포항농협 한 조합원은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한 편이 돼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면서 수년동안 조합이 내부적으로 곯아터지는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조합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온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더이상 1700여 조합원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포항농협 측은 "민사소송은 당사자 명예의 문제였고, 항소심 판결 이후 A상임이사는 특별퇴직금을 농협에 반납했다"며 "오는 16일 총회에서 관련자들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