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원칙 무너져"..대신증권, 라임펀드 원금 반환 판결에 항소

김지성 기자 2022. 5.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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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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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로고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측은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계약 취소 판결은 운용사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과 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제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며 그 본질적 속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을 들고 있다"며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합리적 분쟁조정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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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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