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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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 원심 판결이 취소됐다.
1심은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등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다"며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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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 원심 판결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10일 수성구 지산동 1055-1 일대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1심은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등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다"며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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