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동산병원 법인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위법"

김정화 2022. 5.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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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등 4명이 피고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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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전경. (사진=계명대 동산병원 제공) 2019. 01.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등 4명이 피고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상가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자 대구시약사회 등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라며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동행빌딩의 용도, 관리 및 소유 관계 등에 비춰보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고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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