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3만2451명..해외입국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허용(종합)

양희동 2022. 5.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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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명대를 유지하며 13일 0시 기준 3만 2451명을 기록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2451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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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3만명대..위중증 347명·사망 52명
입국 전 검사 PCR과 신속항원검사 병행
격리 면제 어린이 만6세→12세 미만 완화
국제선 운항 횟수 주 100편서 230편까지 증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명대를 유지하며 13일 0시 기준 3만 2451명을 기록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유행 감소세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도 어린이의 경우 동반 보호자가 접종완료인 경우 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해외 입국 전 사전 검사도 PCR과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를 오는 23일부터 병행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검사도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여기에 백신 피해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청·단위=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 17.8%…집중관리군 1만6660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245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 243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772만 7086명이다. 지난 7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만 9600명→4만 64명→2만 601명→4만 9933명→4만 3925명→3만 5906명→3만 2451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을 기록했다. 지난 7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19명→423명→421명→398명→383명→354명→347명이다. 사망자는 52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606명(치명률 0.13%)이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7.8%(444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6.8%(291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23만 5442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1만 6660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3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690명으로 누적 4504만 1745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20명으로 누적 4455만 9923명, 86.8%다. 신규 3차 접종자는 7490명으로 누적 3321만 1795명, 64.7%다. 4차 접종자는 9만 4444명으로 누적 328만 4042명, 6.4%다.

해외 입국자 검사·격리 등 완화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사전 검사를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고, 어린이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도 만 6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첫 참석한 중대본 회의에서 “개선되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230편까지 증편하겠다”며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 편의성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은 완화하고, 6월1일부터 총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PCR 검사는 3일 이내 실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종완료(2차 접종 후 14~180일 및 3차 접종)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는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100만명 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및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는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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